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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
Step 1.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(장소 : 공인중개사)
Step 2. 실거래가 신고 (공인중개사가 지자체에 방문해서 해줌)
Step 3.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확인 (장소 : 은행)
Step 4. 중도금 대출 승계 (장소 : 은행)
Step 5.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 (장소 : 분양사무실)
Step 6. 분양계약서 수령 (장소 : 분양사무실)
Step 7. 양도소득세 신고 (장소 : 관할 세무소)
아파트 분양권 전매 서류
Step 1.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(장소 : 공인중개사)
매도인 | 매수인 |
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계약금/중도금 납입영수증 신분증 |
신분증 |
Step 2. 실거래가 신고 (공인중개사가 지자체에 방문해서 해줌)
매도인 | 매수인 |
없음 | 없음 |
Step 3.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확인 (장소 : 은행)
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단계입니다
은행에서 신용정보확인 동의서 와 주택보유확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
매도인 | 매수인 |
없음 |
신분증 |
Step 4. 중도금 대출 승계 (장소 : 은행)
매도인 / 매수인이 함께 방문해서 대출 승계를 작성합니다
매수인이 작성할 서류가 많습니다. 매도인은 작성할께 거의 없음
작성을 다하면 대출승계확인서를 받게 되는 데 이걸 분양사무실에 제출 합니다
매도인 | 매수인 |
분양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실거래가신고필증 (매도용)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|
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근로자이면)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(사업자이면)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 |
Step 5.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 (장소 : 분양사무실)
대출승계 끝나면 시공사의 분양사무실에 방문해서 권리의무승계를 합니다
(미리 전화해서 방문시간 예약해야 합니다)
매도인 | 매수인 |
분양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분양대금납부대금확인서 (매도용)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실거래신고필증 대출승계확인서 (Step 4 에서 은행에서 받은거) |
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|
Step 6. 분양계약서 수령 (장소 : 분양사무실)
분양사무실 마다 기간은 다르고 작성한 계약서가 본사 갔다가 승인 후 매수인에게 연락가면
분양계약서 찾아오면 됩니다
Step 7. 양도소득세 신고 (장소 : 관할 세무소)
매도자는 매도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세무소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
서류발급방법
증명서 | 장소 | 메뉴명 |
국세완납증명 | 국세청홈택스 https://www.hometax.go.kr |
납세증명서 |
지방세완납증명 | 정부24 https://www.gov.kr | 지방세납세증명 |
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|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| |
주민등록등본 | 주민등록표등본(초본)교부 | |
주민등록초본 | ||
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|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| |
인감증명서 | 주민센터 | |
재직증명서 | 회사 | |
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| 회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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